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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8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처는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강제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클럽에서 자신의 허리를 감쌌고, 이에 친구인 E와 자리를 바꿔 피고인을 피하였으나 다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 피해자가 E와 자리를 바꾸는 장면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④ E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 측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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