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 중 우연히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짚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성기에 비벼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다 안주가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갔을 뿐 방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및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위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자, 피고인이 “내 아내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해자의 큰 언니인 I는 2011.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인 E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E은 2011. 7. 하순경 I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I가 울면서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