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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동네 살면서 1년반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한번씩 놀러가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진주시 D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 술주정을 하자 피해자가 '왜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오느냐, 술에 취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외측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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