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50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0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03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부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사건경위 청취 중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안고 있는 아들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소주병이 깨져 흐트러져있는 거실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F 경위에게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라”, “이 씹할놈아, 내가 신고했나, 내가 언제 폭행했나, 너희가 봤나,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주민 4-5명과 소방구급대원 2명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