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1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E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고 거실과 안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람 사는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