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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6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3:2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506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과 부부싸움 후, 피고인이 애기를 장모에게 맡기면서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들고 있던 과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팔을 잡고 현관입구까지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또한 야간에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거친 언동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폭행의 정도,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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