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15: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그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경로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놀란 할머니가 남자경로당으로 피신하자 피고인들도 신발을 신은 채 뒤따라 위 남자경로당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 E(80세)이 피고인들에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이것은 신발 아니가“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