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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9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2015. 6. 경 피해자 대부업체들(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각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출 받고 첫 달 이자를 납입한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않다가 연대 보증인인 D이 2016. 11. 경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연 34.9% 라는 고율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대여한 금원도 소액이며, 연대 보증인까지 담보로 확보한 점, ② 피해자들 로서는 피고 인의 당시 재정상황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기 보다는 무자력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의 대가로 고율의 이율을 책정하고, 위험 분산의 측면에서 대출금을 소액으로 하며, 연대 보증인까지 확보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더욱이 피해자들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들은 당초 확보된 담보에 기해 대출원리 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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