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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 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벌금을 내려 하는데, 네 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은 3개월 안에 무조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전혀 없었고, F에서 배달을 하면서 매월 170만 원, 대리 운전을 하면서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통신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800만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 여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8.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안전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대출 받는 대부거래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한 후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6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강원 양구 G, 1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 네 가 대출을 받아 내게 돈을 빌려 달라.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전혀 없었고, F에서 배달을 하면서 매월 170만 원, 대리 운전을 하면서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통신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800만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 여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위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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