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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466 | 법인 | 2017-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466 (2017. 12.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건 토지의 유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9경05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0., 2017.1.25., 2017.2.24., 2017.3.9., 2017.2.28., 및 2017.3.3. 청구법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의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9.12., 2016.11.1., 2016.11.7., 2016.11.30., 2017.1.5., 2017.1.10. 및 2017.1.11. 한 <별지2> 기재의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OOO 주식회사가 2013.10.1.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되기 전 보유하던 것)의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개별공시지가 등이유사한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OOO상사 주식회사 제외, 이하 “OOO”라 한다) 또는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제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들로,OOO·OOO가2013.6.30.을기준일로하여 회원들[콘도(콘도미니엄) 등 시설물의 이용주체]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OOO OOO원)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OOO OOO원, 예수보증금)과 더불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OOOOOO원)을 선수수익으로 구분하여 부채가액에 포함하고,

OOO가 감정가액(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의 평균액)인 OOO원[이하“원감정평가(또는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을2013.6.30.현재 자산의시가로하는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각 법인의 발행주식(비상장)을 평가한 후,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3.10.1.(합병기일)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평가액을 근거로그 주주인 청구법인들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이 2011년~2015년 기간 중 주주(지분율 : 13%)이자 등기이사인 OOO에게 급여OOO원 포함, 이하 동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하여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9.8.~2016.3.10.기간 중 OOO, 2016.5.18.~2016.7.21. 기간 중 OOO, 2016.3.21.~2016.10.28. 기간 중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각각 실시한 결과, 위 선수수익(합계 OOO원)이 상증법상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OOO원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산출된 현재가치할인차금OOO원 상당액, 이하 “쟁점선수수익“이라 한다)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부가액(OOO원)에 미달한다는 등의이유로 별도의 감정가액(2013.6.30.을 기준일로 하여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것의평균액)OOO원을 OOO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각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의 평가액)을 증액하였는바,

결과적으로청구법인들(각 법인의 주주)이 OOO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적게 교부받음에 따라 OOO의 주주들(주식회사OOO 등 14개사)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합병에 따른 이익)을 청구법인들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OOO가 실제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쟁점급여 등을 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각 소득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별지2>와 같이 합계 OOO원의 2012~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선수수익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

첫째, 쟁점선수수익은 입회보증금의 반환과 구분되는 별개의 채무이다.

상증법에서는 만기에 상환할 입회금 등 금전채무(이 건의 경우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예수보증금)에 대해서만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ㆍ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금전채무와 구분되는 용역채무(이 건의 경우쟁점선수수익, 회원들에게 리조트 시설물 등을 무료 또는 염가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일반적인 부채의 평가방법(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에서 장부에 콘도 등 회원권의 분양시 부담하는 금전채무(입회보증금 반환채무)와 더불어 용역채무(회원혜택을 제공할 의무)를 공정가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039호 43문단), OOO(OOO도 같거나 유사함)는 계약상 회원들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은 대신(1개의 권리) 만기시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그대로 변제할 의무와 더불어 회원혜택을 제공할 의무도 부담(2개의 의무)하므로OOO에 따라 만기에 회원들에게 반환할 입회보증금(금전채무)을예수보증금(시장이자율 4.7~5.8%로 할인한 현재가치),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쟁점선수수익(만기에 상환할 입회보증금과 현재가치의차액)으로 하여 각각 부채로 계상하였다(예수보증금은 매년 유효이자율을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만기에 입회보증금의 원본과같은 금액이 되고 쟁점선수수익은 매년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만기에 ‘0’이 됨).

요컨대 OOO가 회원들에게 회원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시 입회보증금으로 현재가치상당액만 받거나 만기에원금과 더불어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했을 것이나그러지 아니한 것은 회원들이 OOO에게 회원혜택을 제공받을 권리(용역제공)의 대가를 ‘선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회보증금(만기시 변제할 금액을 ‘100’으로 가정)과 현재가치(‘70’으로 가정)의차액(30)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용역제공이 없었다면계약 당시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인 70만 수수되었을 것임), 놀이공원ㆍ프로경기ㆍ헬스클럽 등의 연간 입장ㆍ관람ㆍ이용권 등의 경우 회원권의발행주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전부 부채(선수수익)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거래하는 측면(만기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것만 다름)에서 이 건의입회보증금(현재가치)와 더불어 쟁점선수수익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다.

둘째, 쟁점선수수익은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정된 부채’에 해당된다.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 당시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다수), OOO가 쟁점선수수익을 받고 약정기간(7년) 동안 회원들에게 시설물의 예약, 염가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계약(민사상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이 아니나 일정기한이 경과(장래의 채무)하거나불확실한 사정이 성취(조건부의 채무)되어야만 실현되는 것(예컨대 보험금·퇴직금은 장래에 사고, 퇴직 등의 조건이 성취로지급되고 준비금·충당금은 지출의 발생을 선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음)이아닌 점, OOO가 회원들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선지급금만큼 민사상 확정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 점(회원들은 용역제공 의무가 미이행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OOO는 이를 거부할 항변권등이 없음) 등을 볼 때 당사자들(OOO 및 회원들)이 계약 당시 용역대가로 합의한 쟁점선수수익을확정된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쟁점선수수익이 입회보증금의 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증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다.

입회보증금은 다수의 회원들 간에 회원권(OOO가 발급한 것)이 거래되면서 납입한 가액이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무(회계상 예수보증금)와 회원혜택을 제공할 의무(쟁점선수수익)의 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상증법상 부채가액이라 할 것이며, 만약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100으로 가정)에서 쟁점선수수익(30으로 가정)을 제외한다면 ‘회원혜택을 제공할 의무’의 평가액만큼 부채가액이 과소하게 되어 상증법상 시가(불특정 다수인과 실제거래한 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결과가 되므로[특히 분양 당시(매매시프리미엄이 없음) 입회보증금(회원권의 발행가액)을 평가할 경우 원금 상당액(100)만큼 자산가액이 되는 반면 예수보증금(70)만을 부채가액으로 볼 경우 쟁점선수수익(30)만큼 차액이 발생(회원들이 자산의 평가시 회원혜택을 제공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과도 괴리됨)]하여 상증법상 시가평가원칙에 반하게 된다.

(2) 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재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원감정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는 순자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원감정평가를 실시하였한 점, 설사 원감정기관이 OOO그룹의 계열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을 자주 교체할 경우 비용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비스업의경우 신뢰가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상거래의 관행)이라 그리한 것이며 원감정기관이 관계 법령상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의감정가액을 제시하였다 할 수 없는 점, 설사 그렇더라도 OOO및 청구법인들이 원감정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이외의 다른 가액을순자산가액으로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으로 볼 때 원감정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재감정가액은 부적정하다.

첫째, 재감정가액은 부적정한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평가대상자산의 감정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되므로 감정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기준일이 다른 경우 평가액도 다르게 되어 기준일이 다른 감정가액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할 것임)한 것이라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그 기준일은 원래의감정평가시 적용한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기획재정부재산46014-239, 2001.09.26. 등), 재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사례들 중에는원감정평가의 기준일(2013.6.30.) 이후에 입수가능한 것들(주식회사OOO이 비교대상으로 본 2013.7.5. 제주특별자치도OOO 토지의 거래사례 등 2013.7.5.~2013.11.13. 기간 중 6건)이 포함(원감정평가시 예상할 수 없는 사후적 상황변화에 해당)된 결과 원감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둘째, 재감정가액에는 원감정평가시 감안할 수 없는 평가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평가대상자산 중 원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 간에 주로 차이가 나는것은 토지(면적 753,825㎡, 차액OOO원)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개발예정지(제주특별자치도OOO)에 대한 차액이 큰데(나머지 토지에 대한 차액은 감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오차로 볼 수 있음), 원감정기관이 평가 당시(2013.6.30.) 개발예정지의 상태(개발허가만 받았을 뿐 토목공사 등을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개발 여부가 불확실)를 감안하여 관련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의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여(OOO도 회계처리시 같은 이유로 그리 보았음) 동 비용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반면, 재감정기관이 원감정평가일 이후부터 재감정평가일(2016년)까지의 개발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위 비용을 계정과목별로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에 포함(일부 금액은 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한 것(소급감정)은 원감정기관이 감안할 수 없었던 개발사업 진행상황을사후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이러한 재감정평가의 결과를 근거로원감정가액을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재감정기관은 개발예정지의 특성과 무관한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보았다.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기관보다 평가대상자산의특성과 유사한 자산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서 비교대상토지(표준지)로 인근토지들 중에서 평가대상인 것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같거나 비슷한 것을 비교대상토지(표준지)로 선정하되 인근지역에 적절한 것이 없을 경우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서 비교대상토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대상인 위 개발예정지는 지목(목장용지), 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리조트, 골프장 등으로 개발된 부분을 제외하면 미개발 상태인 자연림으로서 내륙에 소재) 등의 특성상 원감정평가시 선정된 것(제주특별자치도 OOO 임야, 4,896㎡, 자연림으로 개발예정지와 인접)이 비교대상으로 적정하다 할 것인 반면, 재감정평가시 선정된 것(같은 시 OOO 주거단지에 포함된 것으로 동쪽에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진 OOO관광단지와 자연림이 혼재되어 있고 남쪽에 리조트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토지가 있으며 해안지역에 소재)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적용하여 평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감정기관은 개발예정지와 동일하게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곳에 소재한 유원지로지정된 토지들(제주특별자치도 OOO)의경우 그 개별공시지가(1㎡당OOO원)보다 월등이 낮은 것(원감정평가시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경우 1㎡당 OOO원)을 볼 때 유원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유가 공시지가의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개별공시지가가 월등히높은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반면 위 유원지로 지정된 다른 토지들 중 개별공시지가가 원감정평가시 선정된 비교대상토지(개발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비교표준지에 해당)와 유사한 것을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재감정가액과원감정가액의 차액이 크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감정평가시 선정된 비교대상토지는 그 이용상황(2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을개발이 가능한 개발예정지와 다르게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28층이하의 카지노시설 등 복합시설개발 가능)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개발예정지와 비교하기는 부적정하다.

넷째, 재감정평가시 개발예정지와 비교대상토지의 개별적인 차이(행정적인 조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비교대상토지를 선정하는데는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서로 다른 감정기관이 이를 다르게 선정하였더라도 평가·비교대상토지의 차이를 적정하게 조정할 경우 각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유사하게 나올수 있어서 개별적인 요인(공장부지로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정 등)을 참작·반영한 감정평가의 경우 합리성·적정성을 갖추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3.24. 선고 98두13942 판결), 원감정기관이 개발예정지의비교대상으로 용도지역·지목이 같은 토지를 선정한 후 이외의 개별적인요인(개별예정지가 유원지로 개발될 예정인 반면 비교대상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상의 차이를 ‘행정적인 조건’ 항목에 적정히 반영(1.50,개발예정지가 비교대상토지보다 50% 정도 우세함을 의미)한 반면,재감정기관이 같은 조건을 비교할 때 개발예정지가 비교대상토지와 비교하여 대등(주식회사 OOO : 1.01)하게 본 것은 개발예정지(2층 이하의건물의 건축 가능)가 비교대상토지(50층 이하의 일반호텔, 28층 이하의 카지노호텔 등의 건축 가능)보다 월등히 열세라는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부적정하다.

(3) 쟁점급여 등은 정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이사·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책임 등[예컨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관리자의 주의( 「민법」제680조), 회사의 영업비밀유지(「상법」제382조의4, 제415조)을 부담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회사·제3자에게 발생한손해배상의 책임( 「상법」제399조, 제414조) 등 부담]을 부담하며,이러한 법적인 의무·책임은 이사·감사의 상근·비상근,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대법원 2014.12.24. 선고2013다76253 판결 등), 설사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명목상이사·감사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상법」상의 권한·의무를 가지면서 그 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 「상법」제388조·제415조)가 있음(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와 동일하게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등재된 OOO가 OOO로부터 쟁점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수수익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볼 수 없다.

첫째, 쟁점선수수익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니다.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법인의 확정된 부채(채무가 발생되어 장래에실제로 지급·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를 의미하고, 장래에발생할 비용을 추정하여 계상된 충당금 등은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바(국심 1999경562, 1999.12.29.). 회원들이 2012년 3월~2015년 9월 기간 동안비회원이 부담할 부담가격(OOO원)만 지급하고 시설물을 무료 또는 염가로 이용하였다 하여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려면, OOO가 회원권의발생 당시 계상한 쟁점선수수익(회원들에게 제공된 혜택인 기회이익의상실을 측정한 것)을 이후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인식한 매출액의 합계가위 정상가격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의 차액인OOO원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쟁점선수수익은 조건부(장래에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채무의 발생이 결정됨)이거나 충당금 성격(장래에 발생할 불확정된 비용을 추정한 것)이 있다 할 것이라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오히려 입회보증금은 부동산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전부 받거나 월세와 임대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와 유사함).

둘째, 쟁점선수수익은「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평가계정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2조에서 내국법인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거나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으로규정하고 있는바, 입회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때 수익이 실현되었으나(현금주의)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한 쟁점선수수익은 약정기간 동안 손익의 배분을 위한 입회보증금의 평가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평가계정에 해당되므로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이유로 선수수익을 OOO기준에 의하여 약정기간동안 수익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셋째, 쟁점선수수익은 상증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OO 제1113조에서 측정일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자산의 매도 또는 부채의 이전을 하는 시장참여자 간의 정상거래에서 이러한 거래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측정한 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9·15문단), 공정가치는 위 시장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간에정상거래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추정된가격인 반면, 상증법 제60조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제1항), 시가는일반적·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적정하게 반영한 것(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 거래가이루어거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추정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가격을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선수수익은 상증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재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원감정가액은 부적정하다.

OOO가 설립된 후 부동산 개발사업(리조트개발사업)외에 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 등)의취득 후 특별히 그 시가가 하락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설립일(2008.9.25.)에 비하여 원감정평가의 기준일(2013.6.30.)의 순자산가액이 급락(OOO원에불과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원감정기관이 1998년 이후 OOO 계열사가 발주한 감정평가업무를 매년 수주하여 수행하여 온 것(OOO 주식회사의 경우 2006년 9월~2013년 9월 기간 중 총 121건 수주)을 볼 때 발주처(OOO)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 재감정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재감정가액은 적정한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재감정기관이 개발예정지(평가대상)와 비교할 목적으로 그 인근 또는 유사지역의 여러 사례를 제시한 다음 이 중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여 개발예정지와의 개별적인 차이를 수치로 비교한 방법은 원감정기관도 채택한 방법이고, 그러한 사례들이 모두 평가액의 결정시 적용되지 아니한 점(제시된 평가사례들 중 적정한 하나의 사례만 적용되었고 나머지는 참조를 위하여 제시)을 볼 때 재감정가액에 부적정한 거래사례를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재감정가액은 원감정평가의 부적정한 평가방법을 시정한 것이므로 적정하다.

재감정평가시 원감정기관이 평가대상자산 중 건물의 토목공사비를 토지가액에만 포함시켜 건물의 감정가액이 저평가되는 등 자산가액이저평가[OOO원, 취득가액에 위 토목공사비를 합한 것)보다 낮았고건물가액도 동 토목공사비가 제외되어 저평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배분한 것은 적정하다.

셋째, 재감정기관은 개발예정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보았다.

원감정기관이 개발예정지의 인근에 소재하기는 하나 이용상황(원시림 수준의 임야로 유원지로 지정되지 아니함)이 다른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부적정(OOO의 부지에 대해서는 유원지로 지정된토지를 비교대상으로 함)한 반면, 재감정기관이 개발예정지의 지목(목장용지), 공법상의 제한(평가대상자산 중 OOO와 동일한 단지의 유원지로 지정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즉시 건물의 신축이 가능), 이용상황(동일한 단지에 속한 OOO의 부지에 건물이 신축되어있음) 등이 동일한 토지(지목이 전으로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고 건물이 없으며 잡목이 조금 있는 상태)를 비교대상으로 한 것은 적정하다.

넷째, 재감정평가시 개발예정지와 비교대상토지의 개별적인 차이(행정적인 조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

원감정기관이 개발예정지의 전체적인 개별요인을 평가대상토지보다 우세(2.09,)한 것으로 보았으나 전자의 경우 이용상황(대규모의관광숙박시설 등의 건축 가능)에서 후자(원시림이 우거진 임야로 유원지로 미지정)보다 현저히 우세함에도 위 요인 중 ‘행정적 조건’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1.50, 50% 정도 우세한 것을 의미)하여 부적정(평가대상토지가 비교대상토지보다 몇 배 우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한 반면, 재감정기관이 개발예정지의 전체적인 개별요인을 평가대상토지보다 열세(0.62)인 것으로 보면서 행정적 조건의 경우 양자가 모두유원지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여 대등한 것으로 평가(1.00 또는 1.05)한 것은 적정하다(개발예정지가 고층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비교대상토지보다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라는 청구주장은 그 차이가 현저하다 할 수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임).

(3)쟁점급여 등은 실제 근로한 사실 없이 지급된 것(손금산입의 대상이 아님)으로 보아야 한다.

OOO는 2011년~2015년 기간 중 법인등기부등본상 비상근이사로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법인(OOO) 등 OOO 계열사(7개)로부터 합계 OOO원(연평균 OOO원)에 이르는 급여 등(쟁점급여 등 포함)을지급받았으나 위 법인들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이사회에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공식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경영활동(영업, 공사수주 등)에 대한 영향력을행사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급여 등을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OOO가 청구법인 OOO의 등기된 이사로서「상법」등 법률상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등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영상위기(부외자금 조성 등)로 법적 책임을 부담한 당시마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충실의무 등을 미이행) 등기이사로서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OOO를 비상근이사로 선임하여 쟁점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OOO그룹의 총수일가인 OOO에게금전적 이익을 분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등기이사의 법률상 책임에 의한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할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선수수익(리조트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재감정가액(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것)과 원감정가액(법인이 당초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의 차액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급여 등이 실제 근로사실과 무관하게 지급된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3.6.30.을 기준일로 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예수보증금)과 더불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인 선수수익을 각각 부채가액에 포함하고, OOO가 원감정가액을 같은 날 현재 자산의 시가로 하는 등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각 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를 한 다음, OOO가 2013.10.1. 위 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위 평가액을근거로 청구법인들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며, OOO이 2011년~2015년 기간 중 OOO에게 쟁점급여 등을 지급 또는 설정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선수수익이 상증법상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선수수익(2013.9.30. 현재 위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감정가액과 원감정가액과의 차액을 OOO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각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증액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적게 교부받음에 따라 OOO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합병에 따른 이익을 청구법인들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OOO가 실제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급여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1)OOO그룹은 2005.6.7.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OOO개발사업’의 승인[개발예정지인 제주특별자치도 OOO 일원의약 181만㎡의 면적에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것(1차로 39만㎡의 면적에콘도 등, 2차로 141만㎡의 면적에 호텔 등 건설 계획)]을 받은 후 계열사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OOO가 동 사업을 진행하였고[OOO가 2013.10.1. 동 법인을 합병할 당시 1차 사업부지의 일부에서콘도(OOO)을 신축·분양(2011년 초경 회원모집 후 2012.2.24. 사용승인)하였고 나머지 토지와 2차 사업부지(개발예정지로 보임)는개발이 진행 중], 충청남도 OOO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OOO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였다가 OOO에 합병(합병일은 같음)되었으며, OOO가 조사 당시 OOO가 추진하던 사업들을 진행 중이었다.

2) OOO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 중 부동산비중이 80% 이상)으로서 평가기준일(2013.6.30.) 현재 3년 동안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여 발행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고, OOO가 합병 당시 본인과 위 법인의 각 발행주식의 평가액(후자의 경우 순자산가액으로각각 OOO원)을 근거로 합병비율을 계산하여 청구법인들(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나, 조사청은OOO가 특별한 손실이 발생할 사유가 없었음(영업활동 없이OOO 등만 신축)에도 합병 당시 순자산가액이 설립당시의 출자금(OOO 계열사들이 각각 출자한 OOO원)에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보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법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가 회원들과 체결한 회원권 가입계약을 보면입회보증금을 납입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가입기간(7년) 동안 매년 일정기간에 시설을 예약할 수 있고 콘도시설(OOO)을 비회원에비하여 10분의 1 상당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골프장, 다른 리조트, 호텔, 승마장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는 권리를 부여하고 약정기간 종료시 입회보증금의 원본을그대로 반환할 의무 부담하는 것(OOO의 경우에도 약정기간이10년인 것을 제외하면 계약내용 유사)으로 나타나고, 위 법인들이 입회보증금의 납입(각각 2011년·2010년) 이후OOO을 적용하여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시장이자율(각각 4~5%·4~6%)로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수보증금,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회원들의 권리)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선수수익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입회보증금(부채)을 평가하면 위 선수수익이 제외된다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이 계상한2013.6.30. 기준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3.9.30.(합병기일에 보다 인접한 날) 기준으로 계산한 위 입회보증금의현재가치(위 조항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이자율인 8% 적용)만을 부채로 인정하였고(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인 쟁점선수수익만큼상증법상 순자산가액에 가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6항상증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이 OOO의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합병에 따른 것)을 계산한 후 각 법인들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였다.

<표1>OOO가 산정한 부채가액(2013.6.30. 현재)

(단위 : 억원)

주)선수수익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

<표2> 조사청이 산정한 부채가액(2013.9.30. 현재)

(단위 : 억원)

주)쟁점선수수익(이외에 조사청과 각 법인이 적용한 이자율 차이로 추가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은 기재 생략)

(나)상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시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도 외상매출금 등 채권가액과동일하게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취지는 위 채무가액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파건대, 청구법인들은 OOO가 상증법 제68조에 의하여 발행주식을평가할 때 입회보증금(리조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것)을 현재가치로평가한 금액과 더불어 회원들에게 시설물 염가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의무가 동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확정된 채무로서 입회보증금의 반환과구분된다는 등의 이유로 OOO에 의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수익(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외상매출금 등 채권가액만을 그 평가대상으로 하다가 그 후에 위 채무가액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영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0호(상증법상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에서 채무가액(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평가액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8%의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입회보증금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합계액) 외에OOO가 회원들에게 시설물 염가이용 등을 제공할 의무의 평가액인 쟁점선수수익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OOO의 주주들에게,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선수수익을 부채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증법 제68조에 의한 각 법인의 발행주식 평가액을 증액한 만큼의 합병에 따른 이익(OOO로부터 적게 교부받은 합병신주 상당)을 분여하였다고 보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사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유형자산(취득 후 1년 3개월정도 경과한 것)에 대한 원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OOO원인반면 건물·구축물 등에서 OOO원의 평가차손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가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토목공사비(OOO원)를 토지가액에만 포함한 반면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건물가액의 산정시 토목공사비를 제외(결과적으로 장부가액보다 미달)한데 기인하는 점, 콘도(OOO)의 건물이 신축(2012.4.6.)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이 미미한데도건물·구축물의 가치가 크게 감액(△ OOO원)된 점 등을 이유로 원감정가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조사기간 중 재감정평가를 실시(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침)하여 재감정가액(OOO원)을 유형자산(<표3> 기재)의 시가로 보았다(평기기준일은 원감정평가시와 같음).

<표3> 원감정가액의 내역

(단위 : 억원)

<표4> 콘도(OOO)부지 및 개발예정지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 억원)

주)취득가액 : 원감정기관이 2008년 취득 당시 콘도부지 및 개발예정지를 하나의 단지로 보아 평가한 것

<표5> 건물 감정평가 내역

(단위 : 백만원)

(나)처분청이 제시한 재감정가액의 적정성(관련된 증빙자료 포함)은 아래와 같다.

1)재감정기관인 주식회사 OOO이 콘도부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선정한 거래사례(2013.10.1. 거래된 제주특별자치도OOO 토지)의 경우 재감정가액의 산정시 적용되지 아니하였고,개발예정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선정한 거래사례(2013.7.19. 실시된 같은 시 OOO 토지의 감정가액)의 경우 원감정평가시에도 적용된 유일한 사례(위 감정기관이 선정한 다른 사례들에 비하여 거래가액이크게 높지 아니함)로서 개발예정지와 지목·공법상의 제한(목장용지·유원지 지정), 평가목적(협의보상 목적의 감정평가), 도로에 인접한 정도(도로의 한면에 소재하여 도로에 접하고 있는 개발예정지의 위치와유사) 등이 개발예정지와 같거나 유사하여 적정하다(이외의 다른 사례의 선정도 적정함).

2)재감정기관이 선정한 비교대상토지(유원지로 지정되어 휴양형주거단지로 이용)는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평가대상인 개발예정지의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유원지로 지정되었고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개발될 예정) 등이 유사하여 적정하다(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6년 2월 촬영된 사진을 보면 넓은 대지에 갈대와 유사한 다년생 식물,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6> 재감정·원감정평가시 선정된 비교대상토지의 비교

주1) 지번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이하 각 표에서 같음)

주2) 공시지가 : 평가기준일(2013.6.30.) 현재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이하 같음)

3)재감정기관 및 원감정기관이 각각 적용한 개발예정지(평가대상)와평가대상토지의 개별적인 요인(‘행정적인 조건’ 포함)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재감정·원감정평가시 적용된 개별요인 내역

주) 개별적인 요인 외 나머지 평가요소(시점수정 등)는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감정가액의 부적정성(관련된 증빙자료 포함)은 아래와 같다.

1)재감정기관이 선정한 아래 <표8> 기재의 거래사례 등은 원감정평가의 기준일(2013.6.30.) 이후의 것이어서 부적정하다.

<표8> 재감정기관이 선정한 부적정한 거래사례 내역(청구주장)

2)재감정평가시 선정된 비교대상토지는 평가대상인 개발예정지(내륙에 소재)와 달리 해안가에 소재한 점, 양자의 개별공시지가(전자는 OOO원/㎡) 및 이용상황(아래 <표9> 기재)상의 차이가 큰 점 등을 볼 때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이제출한 것으로 각 토지별 특성을 기재한 항공사진을 보면 위 비교대상토지가 해안가에 소재하고, 원감정평가시 선정된 비교대상토지의 경우 이에 비하여 개발예정지와 가까운 내륙에 소재하며, 개별공시지가의비교표준지로 표시한 임야 3필지의 경우 유원지로 지정되고 개발예정지와 가까운 내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개별공시지가가 1㎡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9> 평가·비교대상토지의 이용상황 비교(청구주장)

(라)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설립된 이후 특별한 손실이 발행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원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원감정기관이 선정한 비교대상토지(제주특별자치도 OOO 임야 4,896㎡)가 평가대상인 개발예정지(같은 시 OOO 목장용지 등 9필지 304,510㎡)의 이용상황(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개발될 예정), 공법상의 제한(유원지의 부지로 지정)등과 다르게 그러한 제한이 없고 건물 없이 잡목만 조금 있는 상태여서 부적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감정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감정기관이 선정한 비교대상토지(같은 시 OOO 전 2,313㎡)도 위 개발예정지의 이용상황(유원지로 개발된 상태가 아님)과다르게 휴양형 주거단지로 충분히 개발된 상태로 보이고 후자의 개별공시지가(1㎡ 당 OOO원)인 등 양자가 유사하다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다른 토지들(제주특별자치도 OOO 임야 등 3필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 공법상의 제한(유원지의 부지로 지정) 등이 위 개발예정지의 그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측이 제시한비교대상토지 모두가 평가대상인 위 개발예정지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다른 감정기관(양측이 각각 선정하거나 협의하여 선정한 것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예정지의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감정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사청은 OOO가 OOO 계열사로부터 급여 등(‘쟁점급여 등’ 중 급여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OOO(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인사·전략기획부문을 담당하는 상무 2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결과 이사회가 1차적인 주요 의사결정을 함에도 OOO가 이사회에 참석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 OOO의 회장(OOO)을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OOO가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공식적인 경영상의 주요 내용을 보고한 적도 없었음)을 확인하여 쟁점급여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다.

(나)청구법인들은 OOO의 실제근무사실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가 청구법인 OOO의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부등본상이사로 등재(회사의 성립·활동에 필요한 기초 제공)되어 있고「상법」 등의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이상 OOO로부터 쟁점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OOO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경영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 등에 비추어 OOO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 원)

<별지3> 관련 법령 등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 제2항ㆍ제29조의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후단 생략)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③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후단 생략)

1.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⑥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따른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0호, 201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0%로 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4.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단서 생략)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정평가준칙]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공시지가기준법"이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때에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단서 생략)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재조달원가 산정 :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감가수정 :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1.5.2.1[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 OOO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2문단)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 관측가능한 시장거래나 시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가능한 시장거래와 시장정보가 이용가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모두 공정가치측정의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9문단)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정의한다.

(15문단)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는 것을 가정한다.

제11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43문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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