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총 편취금액( 피해 액) 과 관련하여, 당초 검사는 공소장에서 편취금액 합계가 “2,071,100,000 원” 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그중 일부 금원 (243,940,000 원) 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여,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는 “1,827,160,000 원”( =2,071,100,000 원 - 243,940,000원) 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2007. 1. 경 약사로서 각종 사업에 손 대어 곶감 판매업까지 영위하던 피해 자로부터 우연히 곶감을 구매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알게 된 이래, 피해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간 (2017. 상반기 무렵까지 10년 정도) 동안 ‘ 부부 공동체 ’에 준하는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생활비, 여행경비, 살림살이에 대한 대가로 미리 약속하였던 용돈( 월 300만 원 상당) 등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8년 경 친 구들로부터 돈을 구하여 사업자금이 모자라던 피해자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 주기까지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 은행계좌로부터 인출되어 피고인 측 은행계좌로 입금된 다액의 돈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오랫동안 전처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피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약국 운영 등 사업수행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피고인 측 은행계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수시로 현금 또는 10만 원권 수표 등 소액으로 찾아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그에 응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