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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2015. 11.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C 호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곶감 유통업을 하는데 현재 곶감이 저렴하니까 전국의 곶감을 대량 구입해서 이를 판매할 경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곶감 구입비용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원금 2,000만 원을 갚고, 그 다음 달에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부터 전해 들은 곶감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 곶감 유통업자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곶감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두 달 후에 차용 원금 및 곶감 유통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G 명의 H 은행 계좌( 번호 :I)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G 명의 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쉽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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