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5. 상주시 성동동 107-8에 있는 상주 원예 농협 공판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생감을 외상으로 주면, 구정 전까지 외상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10년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곶감 판매 사업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11년 가을 경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생활이 어려워져 병원비 및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렸고,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또다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해 왔으며, 채무가 누적되어 최근에는 개인 적인 채무가 3억 여 원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생감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외상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위 장소에서 시가 61,607,000원 상당의 생감을 외상으로 교부 받고 그 외상 대금 중 34,59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770,200원 상당의 생감을 외상으로 교부 받고 그 외상 대금 중 합계 73,66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곶감 사업을 한다.
그런데 곶감을 만들어서 팔려면 생감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구정 때 곶감을 팔아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