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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3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각종 식품을 판매하는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농,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 피고 사이에 2014. 12. 9.부터 2015. 4. 24.까지 곶감과 관련한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⑴ 피고와 위 인정사실 기간 동안 곶감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16,124,700원{현금출납부(갑 제2호증)상 최종 잔액} ⑵ 원고가 2014. 12. 22. 하이젤 주식회사(이하 ‘하이젤’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피고에게 곶감을 출고하도록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곶감 661박스(= 중 360박스 및 201박스 대 100박스)가 하이젤 창고에서 피고에게 출고되어 발생한 물품대금 10,344,650원{수탁품수불내역(갑 제7호증의 2,3)} 따라서 피고는 물품대금 합계 26,469,3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현금출납부(갑 제2호증)에 기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원, 피고 사이의 곶감 거래내용은 피고가 2014~2015년에 원고와의 거래를 정리한 장부상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이미 위 장부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위 장부에 기한 물품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3. 판단

가. 현금출납부(갑 제2호증)의 신빙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현금출납부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된 송장(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송장들은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물품거래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중 2014. 12.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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