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정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형님 요즘 날이 추워 곶감 장사가 잘되는데, 제가 곶감을 싸게 파는 도매업체를 알고 있으니 형님하고 저하고 곶감을 팔아 이익을 남깁시다.
청도에 있는 곶감 도매업체에서 곶감 1 박스 당 7,000 원씩 100 박스를 구입해 올 테니 곶감 구입대금 70만 원을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곶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곶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님, 청도에 곶감을 사러 가고 있는데, 창고에 곶감 1,000 박스가 더 있고 오늘 구입하면 100 박스 당 7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형님 몫의 곶감 500 박스 구입대금 350만 원과 제 몫의 곶감 500 박스 구입대금 중 모자라는 130만 원을 보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곶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곶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제가 경북 상주에 있는 감나무 밭을 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려 주면 곶감을 싸게 드리고 사업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나무 밭을 구입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