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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3 2018노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도까지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5. 1. 25.부터 2018. 1. 25.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체공급 가액 합계 4,254,515,150원의 허위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7 장을 정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납부 세액을 줄인 것으로, 범행동기, 수법, 기간과 횟수가 길거나 많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및 포탈 세액의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 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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