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1339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1. 20: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점포 앞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좌측 신호기가 없는 소로에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직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659,74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이럴 경우 피고 차량은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만 위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입구에 도달할 당시에 위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이미 점멸 중이었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내지 진입한 직후에 보행신호가 끝나고 적색 신호로 변경된 점, ③ 원고 차량은 자신의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 좌측의 다른 차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