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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4 2015허4781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22. 2015당39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물품의 명칭: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11. 9./ 2002. 7. 23./ 디자인등록 제304123호 나) 물품의 명칭: 의약품 용기 다) 도면: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80. 1. 10./ 1980. 8. 11./ 의장등록 제30736호 나) 물품의 명칭: 의약용기 나) 도면: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9. 5. 12./ 1999. 8. 26./ 의장등록 제247009호 나) 물품의 명칭: 포장용 용기의 뚜껑 다) 도면: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4는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 편의상 디자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갑 제7호증) 가)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6. 7. 9./ 1998. 4. 30./ 2000. 1. 19./ 실용신안등록 제176787호 나) 물품의 명칭: 음료용기 다) 도면: [별지 2] 제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6. 7. 29./ 1998. 10. 21./ 의장등록 제230039호 나) 물품의 명칭: 포장용 용기의 위조방지구 다) 도면: [별지 2] 제5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6.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39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7.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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