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재직 원고는 1991. 1. 1. 피고에 입사하였고, 1992. 7. 13.부터 1995. 2. 16.까지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부서인 ‘C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2010. 7.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발명 및 피고의 특허 등록 원고는 위 ‘C팀’에 소속되어 있던 중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건의 특허발명(이하 두 건의 특허발명을 합쳐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1) 제1발명 - 발명의 명칭: D - 출원일/ 출원번호: E/ F - 등록일/ 등록번호: G/ H - 발명자: 원고(1993. 2. 19. 피고에게 직무발명신고 및 권리양도) - 특허권자: 피고 (2) 제2발명 - 발명의 명칭: I - 출원일/ 출원번호: J/ K - 등록일/ 등록번호: L/ M - 발명자: 원고 및 N(1994. 10. 13. 피고에게 직무발명신고 및 권리양도) - 특허권자: 피고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합의를 하고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3. 11. 21.자 합의서(이하 ‘2003년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는 ‘2003년 합의’라 한다)
1. 갑(피고)과 을(원고 및 N)은 특허등록 H 및 M를 포함한 별첨 특허 이하 “대상특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