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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205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E’에 관하여 G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그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 출원번호 : H / I 3) 등록일 / 등록번호 : G / J 4) 청구범위 : 【청구항 1】 70-150데니어의 섬유사 두 가닥을 각각 1차 S방향 또는 Z방향으로 1200-2,700TPM으로 연사하고, 1차 연사된 두 가닥의 섬유사를 한 가닥이 되도록 600-1,300TPM으로 Z방향 또는 S방향으로 2차 복합 연사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한

E. 섬유용어 설명(이하 같다) 데니어(Denier, 번수) : 섬유 및 필라멘트사 굵기의 단위. 1데니어란 9,000m의 길이의 무게가 1g인 경우의 굵기를 말하며, 9,000m의 무게가 2g, 3g이면 2데니어, 3데니어가 된다.

숫자가 클수록 굵다.

의류용 섬유의 굵기는 1~5데니어, 필라멘트사의 굵기는 30~250데니어 정도이다.

TPM(twist per meter) : 1m당 꼬임의 수치를 말한다.

나. 피고들의 특허발명 및 때밀이장갑 제조판매 피고측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K 2) 출원일 / 출원번호 : M / N 3) 등록일 / 등록번호 : L / O 4) 청구범위 : 【청구항 1】 100~150데니어의 비스코스 레이온 멀티필라멘트사를 900~1,500TPM으로 연사한 심사와, 250~350데니어의 비스코스 레이온 멀티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초사가 상기 심사 성분의 연사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20% 적은 연수로 연사되어, 심사 성분의 주변을 초사가 휘감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욕용구 제조용

사. 【청구항 2】 100~150데니어의 비스코스 레이온 멀티필라멘트사를 상부 연사기와 하부 연사기가 상하 2단으로 연속 배치된 연속 연사장치의 하부 연사기에 투입하여, 900~1,500TP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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