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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44755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재직 원고는 1991. 1. 1. 피고에 입사하였고, 1992. 7. 13.부터 1995. 2. 16.까지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부서인 ‘C팀’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0. 7.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발명 및 피고의 특허 등록 원고는 위 ‘C팀’에 소속되어 있던 중에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건의 특허발명(이하 아래 두 건의 특허발명을 합쳐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를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1) 제1발명 발명의 명칭: D 출원일 / 출원번호: E / F 등록일 / 등록번호: G / H 특허권자: 피고 발명자: 원고 2) 제2발명 발명의 명칭: I 출원일 / 출원번호: J / K 등록일 / 등록번호: L / M 특허권자: 피고 발명자: 원고, N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3. 11. 21.자 합의서(이하 ‘2003년 합의서’라 한다

1. 갑(피고)과 을(원고 및 N)은 특허등록 H 및 M를 포함한 별첨 특허 이하 “대상특허”라

함. 별첨 목록 참조)가 을이 갑에 재직시 발명한 특허법령상(발명진흥법 포함) 직무발명으로서 을이 갑에게 대상특허의 각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대상특허에 대한 특허권이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에 대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2나53164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특허법원 2003허4610 등록무효(특) 사건 및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합1246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칭함 을 취하하는데 합의하며, 을은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별첨한 소 취하서 및 항소 취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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