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904561호/ 2016. 4. 7./ 2017. 4. 21./ 2017. 4. 27. 2) 물품의 명칭 : 벽체 옹벽블럭용 관통슬리브 고정장치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원고는 선행디자인 1을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선행디자인 2 내지 11을 선행디자인 1 내지 10으로 명명하였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로, 선행디자인 1 내지 10을 선행디자인 2 내지 11로 본다.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703589호/ 2012. 3. 21./ 2013. 7. 25./ 2013. 8. 9. 나) 물품의 명칭 : 거푸집 간격 유지대 다) 도면 : 별지 2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654162호/ 2011. 1. 20./ 2012. 7. 24./ 2012. 7. 30. 나) 물품의 명칭 : 관통 슬리브 다) 도면 :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581162호/ 2009. 10. 7./ 2010. 11. 30./ 2010. 12. 9. 나) 물품의 명칭 : 슬리브 고정구 다) 도면 : 별지 2의 다.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의장공보 발행일 : 일본국 의장등록 제1042189호/ 1997. 11. 12./ 1999. 4. 2./ 1999. 6. 24. 나) 물품의 명칭 : 콘크리트 공시체 성형용 형틀의 밑판 다) 도면 : 별지 2의 라.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의장공보 발행일 : 일본국 의장등록 제1029230 유사1호/ 1996. 8. 15./ 1998. 10. 23./ 1999. 1. 11. 나) 물품의 명칭 : 콘크리트 관통공 공사용 슬리브 관 밀봉 도구 다) 도면 : 별지 2의 마.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9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