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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편의점인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0:35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순 하리 사과 PET 소주 1 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 서( 자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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