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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2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23. 21:3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좋은 데이 레드' 소주 2 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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