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 스러 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 창 한전 앞 삼거리 도로를 고창 군청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적색 등화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삼거리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상 고창 공용 터미널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가해차량 보조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