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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상록수 체육관 방향에서 용신 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 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어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턴을 하여, 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가 탄 보행 보조용 의자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2011 년, 2012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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