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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6 2015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3. 20: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 신로 278에 있는 풍산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정동 방향에서 이천 시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5km 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NY125D 오토바이 (125CC) 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 전자 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등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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