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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2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4. 7. 4. 07: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의 주차구획 칸에서 출차하던 중, 때마침 주차장 통로를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원고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8.경 피해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911,4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오전 출근시간대의 아파트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많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차장 통로를 진행함에 있어 통로 중앙부분으로 서행하여 출차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통로 좌측에 치우쳐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인 911,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차구획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통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이를 게을리하고 갑자기 출차하여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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