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20. 4.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오산시 C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용 킥보드를 휘둘러 피해자 명의의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 시가 27만원 상당과 사이드미러 시가 17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포터 화물차 앞 유리 시가 27만 원 상당을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승용차와 화물차를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4.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7. 오전부터 술을 마시다가 12:00경 오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파손된 차량을 피해자가 수리하려고하자 수리비가 비싸게 든다는 이유로 교자상을 집어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거실유리 2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교자상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그릇 1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