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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9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20. 4.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오산시 C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용 킥보드를 휘둘러 피해자 명의의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 시가 27만원 상당과 사이드미러 시가 17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포터 화물차 앞 유리 시가 27만 원 상당을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승용차와 화물차를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4.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7. 오전부터 술을 마시다가 12:00경 오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파손된 차량을 피해자가 수리하려고하자 수리비가 비싸게 든다는 이유로 교자상을 집어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거실유리 2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교자상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그릇 1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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