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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3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2:50경 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공동소유인 D 모하비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71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3:0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와 공동소유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현관문 앞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5cm)을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020고단5469』 피고인은 2020. 10. 6. 07:30경 양주시 B아파트 E호, 처인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각 견적서 『2020고단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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