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7.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실 탁자에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020. 2. 28. 0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꺼내 작동시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020. 2. 28. 0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작동시켜 피해자의 머리카락(두피면적 가로 약 4cm, 세로 약 7cm 가량)이 드릴에 감겨 뽑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기드릴을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