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 여)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12. 오후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유리창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이 승용차 열쇠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4. 오후경 위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유리창에 붉은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이 집에 살던 C년 때문에 이사오는 사람도 재수가 없을 거예요, 악마 마귀가 살던 집입니다.”라고 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를 깨 버린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오전경 전남 해남군 E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레이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닫힌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위 삽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