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집안에서 며칠씩 머물며 범행을 계획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오랜 시간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형벌에 의한 교화 못지않게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