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몇 달 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의 횟집을 찾아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십여 시간 후에 위 횟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이 위 상해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8회의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