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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457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을 앓고 있었던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선처와 사회 내 교화 노력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도 취소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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