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380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