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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노28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8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전과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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