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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E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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