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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3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3세) 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나, 피해자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8. 25. 19:51 경 세종시 C 앞 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하여 광고용 풍선을 펴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칠 듯이 스쳐 지 나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현출( 제 5회 공판)

1. CCTV 영상의 재생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7 고단 3219 판결 문) 소송 관계인 주장 및 판단 [ 피고인은 특수 협박의 고의를 부인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 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주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13.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8. 25.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옆을 칠 듯이 스쳐 지나감으로써 자칫하면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앞서 본 사유로 특수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동기가 없었다면 굳이 빠른 속도로 피해자 옆을 칠 듯이 스쳐 지나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태양, 갈등 관계에 있던 평소 피해자에 대한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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