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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0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1031』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옷걸이의 스틸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스틸 파이프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다.

이는 특수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61조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의미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 곳에 있던 스틸 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며 “ 죽고 싶냐

” 고 위협한 사실, 이후 위 스틸 파이프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 자를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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