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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4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8. 6. 17. 19:2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후배인 피해자 D이 싸우자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 세로 20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8. 6. 17. 23:4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B 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7. 23:4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과 피해자 G을 보고 "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및 등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팔목과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엌칼 및 피해 부위 사진, 벽돌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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