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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51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철강제품을 납품한 F회사이 6억 5,700여만 원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근대금 약 1억 6,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E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F회사에 철강제품을 납품한 주식회사 금하스틸, 동호강재 주식회사, 건동산업 주식회사 등에 6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F회사으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회수하여도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②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무렵인 2010. 9.경부터 폐업한 2010. 11.경까지 위 F회사 외에는 물품을 실제 공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에 있는 업체가 전혀 없었다.

③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철근제품을 구입대금보다도 저렴하게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그 돈을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납품업체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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