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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노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철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J(주)에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더라도 E을 통해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주)에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무 및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D를, E은 충남 예산군 F에서 철강 도소매 업체인 (주)G을, H은 용인시 처인구 I건물 101호에서 철강 유통 업체인 J(주)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J(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D가 전남 영암군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0. 12. 초중순 무렵 E을 통해 K, H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은 2010. 12. 15. 무렵 K, E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주)이 (유)D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주)은 2010. 12. 17. (유)D의 납품처인 L(주)에 주문받은 철강제품 중 1차분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유)D 사무실 및 L(주) 납품장소에서, K에게 “철강제품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 (유)D가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해 준 E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을 빌미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E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으로 하여금 201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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