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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32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물품판매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가 생산한 철판코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뒤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한 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거래해오던 중, 2011.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34,895,520원 상당의 아이보리 제품을 G에 판매하고 2011. 7. 20.경 수금한 판매대금 중 2,0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판매대금 834,235,034원 중 109,235,0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가공한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1.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E에서 판매의뢰한 834,235,034원 상당의 철강제품에 대하여 위 제품을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5,000,000원만 E에 지급하고 나머지 109,235,034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E에서 가공한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인이 철강제품 구매처에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서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책정하였고, 피고인은 구매처에서 수금한 대금 중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피고인과 E 사이에 책정된 금액)을 E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철강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의 수금이 안 된 경우에도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E에서 가공한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D 명의로 구매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11.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E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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