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5고단156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69]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5.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시흥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같이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과장 H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소위 외상거래를 H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H이 1 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없이는 외상거래의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들은, I의 딸 J 소유인 청주시 서 원구 K 2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엔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초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 우리 회사에 외상으로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우 암 새마을 금고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곧 해지할 예정이다.

철강제품을 공급 받으면 이를 다시 판매한 후 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I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I로부터 매매대금의 완납 까지는 근저당권 설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I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