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4:4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6세)가 식당에 있던 손님인 F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식당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여 좌안이 실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구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E 상해모습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