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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4:4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6세)가 식당에 있던 손님인 F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식당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여 좌안이 실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구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E 상해모습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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