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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3 2013고단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1: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평창수상안전구조대 송년회 2차 회식에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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