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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29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C, D, E과 함께 2014. 1. 2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이 C의 형 I에 대해 욕을 하자, C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어 C을 향해 던지려고 하자, D과 E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C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 공범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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