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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고등학교 시절 피해자 E(22세)이 자신과 친구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연골골절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8),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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