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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에 있던 멸치가 든 종이박스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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